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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 실선 차선변경 위반
안녕하세요.'당근 있어요'입니다. 오늘 아침 교통법규위반 확인에 따라 경찰서 출석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 보니 실선 차선변경 위반 신고를 받아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편함에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니 실선 차선변경 위반으로 제보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수령 시 대처방법
생각지 못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고 인터넷에 여러 경험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에는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제사유란 도로 공사나 장애물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찰관 재량에 따라서 상황을 잘 말씀드리면 초범인 경우 경고만 주고 넘어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위반한 구간은 출퇴근 시 엄청 막히는 구간으로 미리 차선변경을 못하는 경우 좌회전 차선으로 바뀌어 끼어들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관에게 사정을 말씀드려 보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제보를 받아 영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봐주기 힘들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신고한 분이 원망스러웠지만 결국 포기하고 교통민원 24에서 범칙금으로 전환 후 벌금 3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차선변경 위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선변경은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며 점선과 실선이 같이 표시된 구간은 점선 구간에서 실선 구간으로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흰색 실선 구간은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으로 터널 내부, 다리, 교차로, 정지선 부근 등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 실선 구간은 매우 위험한 구간으로 절때 차선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실선 차선 변경 위반 시 벌금 3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차선변경 방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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