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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기차 보조금 완벽정리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예전에는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하기가 힘들어 구매를 꺼리는 분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충전시설이 늘어나 쉽게 충전할 수 있고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를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완벽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 지원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자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지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
- 연비보조금 : 42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 : 280만원×주행거리계수
※ 연비, 주행거리 보조금 : 최대지원액 700만원
- 이행보조금 : 5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 : 50만원
※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신규)
- 6천만원 미만 : 전액
- 6~9천만원 미만 : 50%
- 9천만원 이상 : 0%
※ 전기택시 최대 1,000만원
※ 보조금 최대 지원액 한도 외 별도 지원 2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서울특별시 : 400만원
부산광역시 : 450만원
대구광역시 : 450만원
인천광역시 : 480만원
광주광역시 : 500만원
대전광역시 : 700만원
울산광역시 : 550만원
세종특별시 : 300만원
경기도 : 400~600만원
강원도 : 520만원
충청북도 : 800만원
충청남도 : 700~1,000만원
전라북도 : 900만원
전라남도 : 720~960만원
경상북도 : 600~1,100만원
경상남도 : 600~800만원
제주특별시 : 400만원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면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현대차 전기차 보조금
- 코나 : 기본형, (PTC, HP), (모던, 프리미엄)
800만원
- 코나 : 경제형, (PTC, HP), (모던, 프리미엄)
690만원
- 아이오닉 : (HP)
733만원
- 아이오닉 : (PTC)
701만원
- 아이오닉5 : 롱레인지 2WD , (프리스티지, 익스클루시브)
800만원
- 아이오닉5 : 롱레인지 AWD , (프리스티지)
773만원
- 아이오닉5 : 롱레인지 AWD , (익스클루시브)
785만원
- 아이오닉5 : 스탠다드 2WD
791만원
- 아이오닉5 : 스탠다드 AWD
774만원
- G80
379만원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 Model S : (Long Range, Performance)
없음
- Model 3 : (SRP RWD)
684만원
- Model 3 : (Long Range)
682만원
- Model 3 : (Performance)
329만원
- Model 3 : (SRP RWD HPL)
730만원
- Model 3 : (Long Range HPC)
750만원
- Model 3 : (Performance HPC)
375만원
- Model Y : (Long Range)
375만원
- Model Y : (Performance)
372만원
- Model3 : (Long Range HPL)
750만원
- Model Y : (Standard Range)
742만원
기아차 전기차 보조금
- 니로EV : HP, (프로스티지, 노블레스)
800만원
- 니로EV : PTC, (프로스티지, 노블레스)
780만원
- 니로EV : 경제형, (프로스티지, 노블레스)
717만원
쏘울 : 기본형, (프로스티지, 노블레스)
750만원
쏘울 : 도심형, (프로스티지, 노블레스)
688만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면 개인에게 통보
4.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및 등록
5.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차량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접수
6. 확인이 되면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내용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의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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