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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은?
안녕하세요. '당근있어요'입니다. 작년 9월부터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3,400만 원에 2,0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부모님께서 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머니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제 밑으로 넣어보려고 알아보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 구분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며, 의무적으로 직장에 소속되어 건강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이외에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요건이 인정되는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 중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납부 없이 부양자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없이 진료비 혜택을 받는데 작년 9월부터는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
소득 이외에도 재산요건이 다음에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소유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
부양요건 중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이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아버지께서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면서 어머니만이라도 피부양자로 등록해려 했으나 결론은 소득의 경우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후 지역 건강보험 산정 시 연금소득의 50% 적용합니다.
단, 재산의 경우는 다른데
재산의 경우는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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