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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이슈

태양광 지원사업 지원금 받고 설치법 총정리

목차

     태양광 지원사업 지원금 받고 설치법 총정리

     

    어제 부터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2차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태양광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중에 하나로 주택, 건물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지원사업

     

     태양광 지원사업

     

    접수기간(2차) 

    2021. 5. 31. (월) ~ 예산 소진 시 종료

     

    설치용량

    단독주택 : 3KWH 이하/세대(호)

    공동주택 : 30KWH 이하/동

     

    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월 300kWh 이하 : 2kW 이하 설치

    월 300~350kWh 이하 : 2.5kW 이하 설치

    월 350초과 : 3kW 이하 설치

     

    신청자격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 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이며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단, 의무 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태양광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태양광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저탄소모듈이란? 

    저탄소모듈이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증서를 제출한 제품을 말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저탄소모듈 지원 단가를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상한제

    총사업비 상한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 결정

    https://greenhome.kemco.or.kr/index.do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스킵링크 글로벌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greenhome.kemco.or.kr

     

    2. 신청자 및 참여업체 간 사전협의

     

    3. 참여기업 결정 및 계약검토 요청

     

    4.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

     

    5. 사업신청서 제출

     

    6.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7. 사업승인에 따른 설비 설치

     

    8.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9. 하자 접수

     

    태양광은 사업은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공동주택: 120일) 이내에 설치완료해야 합니다.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자 제출서류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5.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없음

     

     

     태양광 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태양광 지원사업에 의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태양광 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1.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의 전기 계통에 연결 됨

     

    2. 발전된 전기를 건물에서 소비

     

    3. 자기 생산, 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량을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4. 자가 생산, 소비 후 부족하여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은 전력량을 수전용 계량기에 표시

     

    5. 전기 사용량(수전 전력량 값) - 잉여전력량(잉여전력 계량 값) = 전기요금계산 값(최종 전기 사용량), 사용요금은 상계 후 전력량에 대해 부과하며 부과세는 수전 전력량, 잉여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

     

     

     태양광 지원사업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

    1855-3020

     

    한국에너지공단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연락처

    서울 02-2071-3717

    경기 031-300-9941~4

    인천 032-249-1935

    강원 033-248-8423

    세종, 충북 043-901-6011

    대전, 충남 042-323-4408

    전북 063-906-6921

    광주, 전남 062-602-0090

    부산, 울산 051-999-6814

    대구, 경북 053-580-7911

    경남 055-600-8100

    제주 064-909-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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