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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앞 글에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글을 쓰느라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우리 지역에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 추가로 알려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미니 태양광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베란다, 발코니 등의 유후 공간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소형 태양광 설비로 태양공 모듈을 콘센트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전기를 생산, 소비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말합니다.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보다 미니 태양광에서 생성되는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5KW 의 전기 생산하며 매월 전기요금이 최소 5,760원에서 최대 8,470원 까지 절감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안성시, 서울시, 광명시, 의왕시, 화성시, 사천시, 성남시, 김해시, 아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1.04.12 부터 예산소진시 까지 400가구 정도
지원금
1W 당 1,920원 정액지원+인센티브
인센티브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8만원 지원
10가구 이상 : 설치비의 5%
20가구 이상 : 설비비의 10%
자부담
기본 : 116,400원
저소득층 : 36,400원
동일단지 10가구 이상 공동신청 시 : 78,900원
동일단지 20가구 이상 공동신청 시 : 41,400원
보급품목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330W 기준)
신청방법
다음 시공업체에 직접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
(주) 해인기술 : 055 800 8666
(주) 나산전기산업 : 055 250 6123
보조금 지급 방법
설치가능 여부 확인 및 설치 → 시공업체에서 창원시 보조금 신청 → 창원시에서 보조금 지급
창원시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 주의사항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한 미니태양광은 창원시장의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폐기처분 및 이전 할 수 없습니다. (단, 창원시 내에서는 사전 신고 후 이전 가능)
창원시장의 승인 없이 5년 이내 이전 및 폐기 시에는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폐기, 이전 비용은 설치자 부담입니다.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 문의
창원시청 환경정책과 055 225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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