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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 처벌 - 아청법,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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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토끼 처벌 - 아청법, 저작권법 위반

     

    최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 웹툰은 새로운 한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웹툰이 드라마, 영화로 개봉되어 히트를 쳤고 제 인생 웹툰으로 보고있는 '나혼자만 레벨업'은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 폭팔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들로 인해 국내 웹툰 작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달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 등이 힘을 모아 6~10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뉴토끼로 대표되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아청법,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토끼 처벌 - 아청법, 저작권법 위반

     

     밤토끼 운영자 구속 이후의 불법 웹툰 사이트

     

    2018년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중 가장 유명한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밤토끼 운영자는 유료, 무료 웹툰 9만편을 불법으로 업로드 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로 9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밤토끼 운영자는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5억 7천만원의 선고를 받고 가상화폐 리플 31만개를 몰수 당했습니다. 또한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담당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 봉사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후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들이 사라지나 했더니 밤토끼 시즌2, 밤토끼 대피소 등 새로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구글로 잠시 검색해 본 결과 뉴토끼, 밤다람쥐, 킹콩툰, 블랙툰, 카피툰, 펀비, 아지툰 등 다양한 웹툰 공유 사이트들이 검색 되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파악하기론 월평균 3500만명 이상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6조 이상의 누적 피해액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아청법, 저작권법 위반

     

    불법 웹툰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아청법과 저작권법 위반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시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제까지는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개인적 처벌은 피해왔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취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 일 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라는 의견을 내어 놓아 불법 사이트의 사적 이용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단, 개인 이용의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되어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데 이번달부터 정부에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시기라 네이버, 다음, 레진코믹스 등 정식 웹툰 운영사들에 의해 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조심 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항목 

     

    저작권법 제4조(저작권의 예시 등) 1항

    이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향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장 벌칙

     

    제136조(벌칙)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아청법 위반 항목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은 저작권 보다도 아청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들의 경우 음란물이나 성인 웹툰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웹툰이나 교복을 입은 등장 인물이 나오는 성인 웹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 역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되어 있어 집중 단속이 있는 요즘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처벌 관련 법 내용

     

    제11조(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1.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 ·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 청소년을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마무리글

     

    이번달부터 시작해 5개월 동안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 들을 참고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유명 웹툰 작가 마사토끼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처럼 본인도 모르게 단속에 걸릴 수 있어 아청법 위반에 각별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의 웹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고 올바른 경로를 이용해 웹툰을 즐기시는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다른 내용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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