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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 지원금 자격조건 소득 및 건강보험료 정리
어제부터 당, 청, 정 간에 논의되었던 코로나로 인한 긴급 재한 지원급 자격조건에 중위소득 150%로 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4인 가족에 외벌이라 중위소득 150%에 해당되어 기대를 하고 있으나 얼마 전에 코로나 추경에 아동 양육비 지원에 초등학생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최종 취소된 적이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중위소득 150%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급 자격조건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월 1,757,194원
2인 가구 : 월 2,991,980원
3인 가구 : 월 3,870,577원
4인 가구 : 월 4,749,174원
5인 가구 : 월 5,627,771원
■ 중위소득 150% 적용
1인 가구 : 월 2,635,791원
2인 가구 : 월 4,487,970원
3인 가구 : 월 5,805,866원
4인 가구 : 월 7,123,761원
5인 가구 : 월 8,441,657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 직장 88,344원 지역 63,778원
2인 가구 : 직장 150,025원 지역 147,928원
3인 가구 : 직장 195,200원 지역 203,127원
4인 가구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5인 가구 : 직장 285,647원 지역 308,952원
지원 내용 정리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론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4인 가구 이상도 최대치 100만 원으로 적용되는 듯합니다.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할 예정이며 언론에 따르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3월부터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해줄 예정이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하위 20 - 40%에 대해 3, 4, 5월분 보험료 30% 감액
국민연금의 경우 3, 4, 5월에 한해 납부 유예 기간 완화
취약계층에 대해 4, 5, 6월 정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 납부 연장 및 분납
같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액수에 대해 재산이 많으면서 받는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어 복지부에서 여러 지원금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소득 인정액과 비슷한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득 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으나 현재 폭주 상태라 접속이 어렵습니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하루빨리 국회에서 추가 추경안이 통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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