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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 자식 버리고 상속 없다.
과거 걸 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고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식을 버리고 간 부모가 상속만 받아 챙기는 것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탄생한 구하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하라법
고 구하라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와중에 구하라가 어릴때 구히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변호인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고 구하라 오빠의 입법 청원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오늘 양육,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18일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이 없는 바람에 오빠와 친모 사이의 유산 분할은 결국 6:4로 정리되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구하라법은 민법 제 1004조의 2 상속권상실제도, 제 1004조의 3 용서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단,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
용서 제도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잇게 하는 제도
단, 용서는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함
민법 제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자
추가로,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대습상속제도 역시 정비되었습니다.
민법 1004조의 상속결격 역시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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