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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이슈

착한운전 마일리지 변경내용 총정리

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 변경내용 총정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부터 경찰청이 착한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어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몇 가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아직도 바뀐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변경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접수

     

    온라인 신청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https://www.efine.go.kr/login/loginUser.do?reurl=/licen/goodDrivingMileage/goodDrivingMileageInfo.do?subMenuLv=011200&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시 주의사항

    - 위반,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서약 '성공' 확정

    -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 처리됨.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의 서약 기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매년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음.

     

    무위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만약, 서약 실천 기간 내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서약이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서약이 가능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누산점수에서 면허 벌점과 정지일 수 (10점에 10일) 감경해 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해 점수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변경내용

     

    20. 9. 25.부터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금지되고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차단되었습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또한, 교통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 보복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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