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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휴대폰 중고판매에 관한 궁금증 해결

목차

     직구 휴대폰 중고판매 관한 궁금증

     

    요즘은 직구가 쉬워져서 여러 물품을 직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초등학생이 되어 제가 쓰던 휴대폰을 주다 통신요금 때문에 지금은 샤오미 홍미 노트5와 삼성 a60을 직구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둘 다 듀얼 유심이라 '데이터 함께 쓰기'를 이용해 애들에게 풍족하게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직구로 구매한 휴대폰을 처분할 때 과연 중고로 판매를 해도 될까 싶어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구로 구매한 휴대폰을 처분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관세, 부가세, 전파법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관세

     

    스마트폰을 해외직구로 살 때나 유통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구매할 때나 관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니 관세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미국은 200달러 이하, 다른 나라는 150달러 이하 제품까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부가세가 면제된 제품을 중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위금액을 넘겨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부가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일 복잡한 것이 전파법인데 전파법이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 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전파는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민간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권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파인증은 13개의 법정 의무인증마크가 2009년 통합되어 KC국가 통합인증마크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전파법

     

    전파법 58조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르면

     

    1)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고 되어있으므로 휴대폰의 경우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나 개인 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1대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과 다르게 개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전파인증을 통과한 제품이라면 가능합니다. 전파인증은 개인이 따로 받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폰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받은 수입자가 제조사에 요청하여 휴대폰에 전자적 표시를 한 경우는 적합성 평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미 노트 5의 경우 국내에 정발 되어 이렇게 직구 폰이라도 글로벌 롬의 경우 전파인증이 전자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휴대폰에 전자적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구 폰 역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지만 만약 전자적 표시가 없이 스티커만 있는 경우는 수입사 통해서 정발 된 기기에 한하여서만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인증을 받지 않은 폰을 판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벌금이나 벌칙을 받게 됩니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8조 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한 자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 2. 제58조의 2 제1항을 위한 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자

     

     

    간단한 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고 판매가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보자면

    직구한 휴대폰의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고 정발 되어 수입업체에서 제조사 전파인증을 받아 전자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해 중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조사해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것저것 따져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직구한 폰을 중고 판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 블로그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판매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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