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치매 등급판정 정리
최근에 치매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내용으로 치매 등급판정을 받는 방법과 정부 지원 받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
본인이나 부모님이 치매라고 의심이 들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검진 후 정밀 검사를 받고 치매 판정을 받게 됩니다.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는 이전 글을 참고바랍니다.
치매 테스트 해보고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움 받으세요.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판정을 받고 치매 환자로 등록하게 되면 월 3만원 이내로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를 지원 받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선정 기준
연령
만 60세 이상 인자로 초로기 치매 환자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초로기 치매 환자란 노인성 치매 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지능의 저하가 발생한 환자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진단
진단 코드 F00 ~ F03, G30 를 발급 받으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해당됩니다.
지원
치매 치료비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약제비, 진료비)을 월 3만원(연 36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습니다.
구비 서류
치매 진단코드 및 치매 병명이 기입된 처방전, 본인 또는 가족 명의 통장,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를 준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 신청이나 치매의 경우는 만 65세 미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센터에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장기 요양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신청 후 7일 이내로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등급은 2~3주 이내로 나옵니다. 공단 직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평소 때 찍어 두셨다 보여 주셔도 좋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검사 항목 (65개 항목, 25개 특기 사항 조사)
신체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 하기, 양치질 하기, 식사 하기, 목욕 하기, 체위 변경 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 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 장애, 지시 불인지, 날짜 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장소 불인지, 의사 소통 / 전달 장애, 나이 / 생년월 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 거림 / 안절 부절 못함, 물건 망가 트리기, 환청, 환각, 길을 잃음, 돈 / 물건 감추기, 슬픈 상태 / 울기도 함, 폭언, 위험 행동, 부적절한 옷 입기, 불규칙 수면 / 주야 혼돈, 밖으로 나가려 함, 대 / 소변 불결 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적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경관 영양, 도뇨 관리, 흡인, 욕창 간호, 장루 간호, 산소 요법, 암성 통증간호, 투석 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 4항목
우측 상지, 우측 하지, 좌측 상지, 좌측 하지
관절제한 6항목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및 수지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장기요양 등급
치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 한지를 지표로 한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5개 등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참고로 1등급의 경우는 항상 누워 있어야 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치매 등급 혜택
치매등급판정이 완료 되면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요양등급과 요양 보호사가 방문해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1.01.01)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달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은 15% 입니다.
감경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재가요양등급 1등급
1,520,700원 / 본인부담금 228,100원
재가요양등급 2등급
1,351,700원 / 본인부담금 202,750원
재가요양등급 3등급
1,295,400원 / 본인부담금 194,310원
재가요양등급 4등급
1,189,800원 / 본인부담금 178,470원
재가요양등급 5등급
1,021,300원 / 본인부담금 153,190원
재가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 본인부담금 86,080원
시설 급여 지원금액 (2021.01.01)
재가 급여와 중복되지 않으며 재가급여를 받지 않을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20% 이며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같은 추가 비용의 경우 전액 본임 부담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시설요양등급 1등급
일 71,900원 / 월 2,157,000원 / 본인부담금 431,400원
시설요양등급 2등급
일 66,710원 / 월 2,001,300원 / 본인부담금 400,260원
시설요양등급 3등급
일 61,520원 / 월 1,845,600원 / 본인부담금 369,12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요양등급 1등급
일 63,050원 / 월 1,891,500원 / 본인부담금 378,300원
시설요양등급 2등급
일 58,510원 / 월 1,755,300원 / 본인부담금 351,060원
시설요양등급 3등급
일 53,930원 / 월 1,617,900원 / 본인부담금 323,580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가형)
시설요양등급 2등급
일 82,280원 / 월 2,468,400원 / 본인부담금 493,680원
시설요양등급 3등급~5등급
일 75,870원 / 월 2,276,100원 / 본인부담금 455,220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나형)
시설요양등급 2등급
일 74,050원 / 월 221,500원 / 본인부담금 444,300원
시설요양등급 3등급~5등급
일 68,270원 / 월 2,048,100원 / 본인부담금 409,620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요양등급 2등급
일 72,520원 / 월 2,175,600원 / 본인부담금 435,120원
시설요양등급 3등급~5등급
일 66,870원 / 월 2,006,100원 / 본인부담금 401,220원
시설급여 공통사항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부담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치매 관련 정보
치매에 관련한 정보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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