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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이슈

건강보험료 절약 비법-지역가입자

목차

     건강보험료 절약 비법-지역가입자

     

    2021년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2.89% 상승 해 월평균 12만 2727원, 소득의 6.86%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잘 안가시는 분들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아깝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개인과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해 부담이 덜하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스런 건강보험료의 절약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절약 비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첫번째 방법으로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지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경우 상실 사유

    피부양자가 사업자 등록이 없지만 발생한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장애인등록자, 국자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 인 경우로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의 역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이하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초과 ~ 9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 연간 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에 반영이 안되었으나 2020년 11월 부터는 소득에 반영됩니다.

     

     

    형재자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

    만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미혼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

    종합소득 등 기타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 상실 사유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는 부양가족 인정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실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지만, 발생한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8억 원 이하

    - 재산세 관세표준 합계액이 1.8억 원 초과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하기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가입자와 관계 추가 확인 소급취득 등의 경우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 전 직장 건강보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그 금액으로 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 대상자

    퇴사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하는 자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신청기한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가능

     

     

    임의 계속 가입자 적용 기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단,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보험료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 50%(경감)+ 소득월액보험료

     

     

    임의 계속 가입 신고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 계속 가입 신청

     

     

    임의 계속 가입 신청방법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 방문

    관할 지사 팩스 또는 우편

    유선(1577-1000)

     

    임의 계속 가입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신청 시 가족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시 임의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임의계속 가입자격 탈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격 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로 임의계속 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 계속가입 자격이 취소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자격 상실 후 지역자격으로 변동시 기존 자동이체는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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