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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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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이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숨지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이슈화 되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입니다.

     

    저 역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님이 첫 번째 질문자로 지목되어 민식이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모습에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뉴스로 보면 과잉 처벌이냐 아니냐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찾아봐서는 법조문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기가 힘들어 블로그로 정리해 봅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설비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1.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교통안전을 위한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노면표시를 포함하는 안전표지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가

     

    3.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시장 등이 요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원하는 규정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률안에 대해 분석 설명해 보자면

     

    1.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란 말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속도제한을 준수하라는 의미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는 말은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것을 개정된 법률로 가중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대한 과실 외에 업무상 과실이 들어 있음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작은 사고라도 개정된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저 역시 애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 종종 애들을 학교에 태워주곤 합니다. 3개월 뒤에 법이 시행된다면 강화된 법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는 30킬로미터 속도제한은 필수고 항상 긴장해서 주의 운전해야겠습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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