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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속도 제한 전국적으로 확대
오늘부터 일반도로 50km,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일명 5030 속도 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말에 따르면 안전 때문에 OECD의 권고가 있었고 이에 시범운행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OECD 의 나라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OECD의 기준보다 높아 5030 속도 제한이 보행자의 사망사고를 낮춰주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5030 과태료, 벌금 등 처벌 정리
운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5030 정책을 시행하면서 처벌이 대폭 강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한 속도 20km 이내 초과시 과태료 4만원
40km 이내 초과시 과태료 7만원
60km 이내 초과시 과태료 10만원
시속 80km 초과시 벌금 30만원 + 벌점 80점
시속 100km 초과시 벌금 100만원 + 벌점 100점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5월 11일 시행)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및 화물차 기준 9만원에서 13만원
즉, 최악의 경우 속도위반으로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부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서로의 안전을 위해 제한구역에서는 천천히 운전는 습관을 들여야 겠습니다.
※ 참고로 예전에 작성했었던 민식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스쿨존에서는 더욱 긴장해야 될 듯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의견대로 가급적 스쿨존을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일반도로, 이면도로 속도 위반시 강화된 처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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