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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애드센스 - 종합소득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당근있어요'입니다.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해 부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블로그로 수익을 올리면서 간과하기 쉬운 블로그 애드센스 종합소득세에 대해 총정리해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기타 수익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와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을 합산해 과세표준 구간에 맞춰보고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의 적절히 분배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외벌이의 경우 애드센스 수익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져 세금이 늘어나거나 직장인 겸직금지 등을 우려해 수익을 배우자로 돌려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소득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배우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닐 때에는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손해가 클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도 제외되어 이중 삼중으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기준
기본공제가 될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효과적인 애드센스 수익관리 사업자 등록으로
결국 외벌이인 경우 본인 앞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잡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동일하게 애드센스 수익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월액보험료과 별도로 추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도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참고로 2021년 건강 보험료 보험료율은 6.86%,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 11.52%입니다.
추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나눠내는 직장인 건강 보험료와 다르게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 등록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애드센스 수익이 일정 수익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아직 블린이라 생각은 안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의 꿈은 꾸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중에는 편법으로 배우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비용으로 잡아 수익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의 경우 광고대행업(분류코드 743002)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 시 기준경비율 21.3%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이란 사업비용의 증빙 없이 일반적으로 감해주는 경비율입니다. 단,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일 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첫해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79.3%까지 인정해 줍니다. (단, 연 매출 7500만 원 미만일 시) 뉴스에서 부부가 명의만 다르게 사업을 등록, 폐업하면서 단순경비율을 계속 적용받으려다 걸린 경우도 나올 만큼 사업자 등록 첫해에는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해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연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일 시 계속해서 단순경비율을 인정받아 세금을 회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글
최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월 1,000불 이상의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가 간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미미한 수익으로 절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지만 티스토리 블로그가 점점 커지기를 희망하며 블로그 애드센스 종합소득세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투잡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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