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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 횡단보도 우회전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당근있어요'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서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부분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갈 때는 우회전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되었는데요. 이제는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 발짝이라도 걸쳐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 우선 멈춰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대기자가 있을 때에도 일단정지를 해야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을때 보행자와 상관없이 초록불일 때에는 일단 정차 후 우회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시 벌금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횡단보도 우회전을 위반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2~3번 위반 시 보험료 5% 인상, 4번 이상이면 10% 이상 할증이 됨은 물로 사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과로 주의해야 할 도로교통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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