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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이슈

코로나 추경예산과 지원대책을 알아봅시다.

목차

     코로나 추경예산과 지원대책을 알아봅시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저희 집부터 외출을 삼가고 거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소상공인들은 엄청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정치권에서 추경안 처리에 뜻을 모으고 있어 부족하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었음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 추경예산과 지원대책을 알아봅시다.

     

     

     추경이란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입니다. 한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이후에 이미 결정된 예산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추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발생,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와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할 경우에 추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과거 더 걷어진 세수를 따로 모아둔 세계잉여금이나 재난재해에 대비해 정부가 따로 적립해둔 예비비에서 추경예산으로 변경해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적립액이 부족할 때는 구채를 발행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2000년 이후로는 경기 부양의 필요로 추경을 집행하기도 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8조 4000억이라는 슈퍼추경으로 경제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추경은 예비비 4조 원 집행 확정, 종합대책 지원 16조 원,  6조 이상의 추경까지 보태서 26조 규모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 대책

     

    세금관련 혜택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의 방문으로 휴업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거나, 중국 내 공장 폐쇄와 같이 자재 수급,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신종 코로나에 대한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을 운영

     

    영세사업자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높이는 방안 검토하고 대출 원금 상환 기간 연장

     

    부가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중고차의 매입 세액공제율 상향

     

    임대료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절반만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정부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올해 말 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춤 즉, 재산액수의 3%에 1%로 내림

     

    코레일,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공항 등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의해 6개월간 20~ 35% 인하

     

     

    소비 진작 혜택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액 일부 환급 -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의 10%을 환급

     

    저소득층 대상 9만 원 상당의 통합 문화 이용권 지급 대상 확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 상품권을 받으면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일자리 쿠폰으로 추가 지급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 -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확대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 SNS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

     

    임산부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제공 대상 확대

     

    코리아 세일 페스타 5-6월 추가 개최

     

     

    직장인 관련 지원 대책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월 123만 원이 지급(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되며 직장인 경우 유급 휴가 적용

     

    어린이집 휴원과 초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해 가족 돌봄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함 - 가족 돌봄 휴가는 매년 최대 10일 내에서 무급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코로나 대책으로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최대 5일간 가족 돌봄 비용을 지급, 맞벌이 부부는 최대 5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은 지급기간이 최장 10일로 적용돼 마찬가지로 최대 50만 원을 수령 가능

     

     

     지원 문의 전화 목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문의 : 신용보증재단 1588-7365

    경영애로 자금 -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관광/외식업 지원

    관광업 무담보 특별융자 - 문의 : 신용보증재단 1588-7365

    외식업체 육성자금 - 문의 :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정책금융부 061-931-1145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 문의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긴급경영안정자금 - 문의 : 중고기업 통합콜센터 1357

     

    수출기업 지원

    무역보험 신속 보상, 금융 지원 - 문의 : 한국 무역보험 공사 1588-3884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연장 - 문의 : 세무서 및 국세청 삼담센터 126

     

     

     마무리 글

     

    좀 늦었지만 추경안이 논의되고 지원 대책이 나오는 듯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힘든 분들을 위해 많은 분들의 후원과 성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힘든 시기 모두들 힘을 모아서 꼭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특히나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의료진, 봉사자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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