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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기준 조사
이번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다 보니 보험금이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서 원인을 찾다 보니 작년에 조그만 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문인 듯했습니다. 이참에 자동차보험의 할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할증
■ 할증률 50% 대상
1. 주취운전 사고
2. 도주사고
3. 위장사고 야기자
4. 할증보험료 면탈 계약(피보험자 변경)
5.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할증률 40% 대상
1. 음주사고
2. 3년간 3회 이상 사고
■ 할증률 30% 대상
1. 중대법규 위반 사고
2. 대인 사망 또는 부상 1급 ~ 7급 사고
■ 할증률 20% 대상
1. 3년간 2회 이상 사고자
2. 대인 부상 8급 ~ 10급 사고
3. 물적 피해액이 200만 원 이상 사고
■ 할증률 10% 대상
1. 대인 부상 8급 ~ 10급 사고
2. 자손사고
3. 물적 피해 50만 원 초과 사고
* 평가대상기간은 전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과거 3년간임, 단 피보험자 변경(동일 차량의 가족 간 명의 변경, 소속 업체의 변경)의 경우 1년임
사고유형별 할증 점수
1. 대인사고 사망 / 4점
2. 대인사고 중상 1급 / 4점
3. 대인사고 경상 2급~7급 / 3점
4. 대인사고 경상 8급~12급 / 2점
5. 대인사고 경상 13급~14급 / 1점
6. 자손사고 / 1점
7. 물적사고 50만 원 초과 사고 / 1점
8. 물적사고 50만 원 이하 사고 / 0.5점
해당 점수 합산 1점당 10% 할증
0.5점 경우 할증 없으나 3년간 할인 혜택 없음
사고 점수 3년간 누적 (계약일 기준 3년 3개월 전~3개월 전 사고 점수 관리)
법규 위반 할인, 할증
1. 무면허 운전, 주취운전, 도주(뺑소니) / 10%
2.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제한 위반을 항목에 관계없이 평가기간 2회 이상 위반 / 5%
3.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제한 위반을 항목 구분 없이 평가기간 1회 위반 / 0%
4. 보도침범, 버스전용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금지, 앞지르기 위반 및 금지,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 추락방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시비 등으로 차 마통행 방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및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불이행, 기타 할증 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의 취소, 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가 있는 자로서 할증 그룹에서 제외되는 경우 / 0%
할증 및 기본 그룹 이외의 경우 / -0.3%(할인)
할증 대상 법규위반이 중복될 경우 최고 할증률은 10% 한도로 한다.
개인 소유 자동차 2대 이상 보험가입 시 교통법규위반 경력별 할인, 할증률은 1대 소유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적용.
이와 같이 할증 사고나 법규 위반 등 할증 내용이 다양합니다. 내용을 참고해서 보험료 할증 없이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법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민식이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일반도로, 이면도로 속도 위반시 강화된 처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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