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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근있어요' 입니다. 작년에 직구로 구매한 휴대폰 중고 판매에 관한 궁금증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전파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직구 아이폰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을 전파법 때문에 처리를 못해 전파법 개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 전파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법 위반 신고
예전에 작성한 글에서 직구로 구매한 아이폰이나 휴대폰을 처분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관세, 부가세, 전파법에 대해 이야기드렸는데요.
전파법 58조 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전파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개인 사용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1대 제품에 대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해 주는데요. 때문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가 없고 별생각 없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데 아이폰 같은 직구 휴대폰을 판매하려다가 전파법 위반 신고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파법 개정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의 중고거래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제품 사용 기간, 수명 등을 고려했을 때 1년 간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이라는 목적을 충족시켰고 전파 안전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낮아진다고 보고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구로 구매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태블릿, 게임 콘솔, 로봇 청소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파를 발생하는 모든 전자기기가 1년 이상 경과되면 개인 간 중고거래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시행 시점은 미정이나 국민이 빠른 시일에 혜택을 받도록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을 통해 직구 전자 제품의 처리가 쉬워져 많은 분들이 걱정없이 전자기기를 구매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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