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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뜻
집정리를 하다 보니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커피믹스가 1통이나 나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믹스를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유통기한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유통업체가 식품을 시장에서 유통, 판매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법으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유통, 판매시 법적 제제를 받으며 진열, 보관 역시 불법입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입니다. 해외에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곳도 있으며 우리나라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부터는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을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고유의 품질의 유지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쨈, 절임 식품, 통조림, 벌꿀, 밀가루 등 오래 보관해도 변질이 안되는 식품에 사용됩니다.
대표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대표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유 : 유통기한 10일, 소비기한 60일
식빵 : 유통기한 3일, 소비기한 23일
치즈 : 유통기한 180일, 소비기한 250일
달걀 : 유통기한 20일, 소비기한 45일
두부 :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 104일
액상커피 : 77일, 107일
식빵 : 유통기한 3일, 소비기한 23일
요쿠르트 : 유통기한 10일, 소비기한 30일
냉동만두 : 유통기한 9개월, 소비기한 1년 이상
특이하게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 들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 -18도 에서 보관하는 식품의 경우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워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설탕 : 설탕의 경우 설탕 자체가 방부제 역할을 해 미생물의 생성이 불가능해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꿀 : 설탕과 동일하게 당 함량이 높아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쌀 : 현미를 제외한 쌀은 유통기한으로 부터 자유롭습니다. 단, 마른 상태를 유지해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타로 술, 소금, 껌 등도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커피의 경우는?
커피의 경우 주 원료인 원두의 경우 유통 기한이 1년에서 2년 사이로 2년이 지나면 맛이 변합니다.
단, 밀봉이 잘된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 유통기한이 수개월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블랙커피의 경우는 기간이 좀 더 길고요.
제가 발견한 커피의 경우 1년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유제품이 들어간 바나나 라떼라 의심스럽지만 실험 삼아 뜯어 보니 상태는 양보하게 보입니다. 커피를 타서 조심스럽게 먹어보니 커피 본연의 맛이 변해서 먹기에 별로라 마시다가 결국 버렸습니다.
마무리 글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를 발견하고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과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의 차이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 합니다. 2023년 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이 되면 이런 고민 없이 소비 기한이 지나면 버리면 되니 식품 처리가 편해질 듯 합니다.
그 동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버리시지 말고 환경과 자원을 고려해 소비기한을 알아보고 이상이 없다면 드셔도 될 듯합니다.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두통, 손떨림 해결법
유통기한이 지난 믹스커피 먹어도 될까요?
커피와 약을 함께 먹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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